개인택시 대신 팔아준다며 1억 천만 원 가로챈 50대 구속_팀 베타 계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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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을 대신 팔아준다고 한 뒤 돈만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개인택시 운전자 2명에게 택시 면허와 차량을 대신 팔아준다고 접근해 1억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 모(5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개인택시 매매 사무실을 차려 놓고, 급하게 개인택시를 처분하려 했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3월, 택시강도 후유증으로 개인택시를 팔기로 한 고 모(71) 씨와 간암 말기를 진단받아 항암치료비를 구하기 위해 개인택시를 팔려던 김 모(69) 씨가 이 씨에게 매매를 부탁했고, 이들의 택시 면허와 차량을 판매한 뒤 각각 계약금과 중도금 3,000만 원과 4,000만 원을 입금해 안심시킨 뒤 잔금 1억 1,000만 원을 가로채 잠적했다.

이 씨는 2009년과 2012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서울시에 개인택시를 반납해 보상금을 받는 것보다 더 빨리 거래할 수 있다는 이 씨의 말에 속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가 거래 잔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또 개인택시 면허를 처분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 보상금을 받거나 개인 간 면허 거래 시 매도인을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