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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재판의 한쪽 당사자인 검찰이 수사기관의 권한을 이용해 법정 밖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만드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증인으로 나올 참고인을 불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조서를 만들었다면, 이를 증거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와 진행 중인 형사재판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관문, 서초구 양재동에 새로운 상업단지가 들어섭니다.

2008년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2조 4000억 원을 들여 당시 최대 규모의 복합형 물류단지를 짓겠다던 이른바 '파이시티' 사업.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통해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파이시티 시행사 대표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받은 브로커 A씨.

최근 대법원은 특가알선수재 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A씨 재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무죄를 받자 2심 공판기일 하루 전 돈을 준 이 모 씨를 소환해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대법원이 이 참고인 진술조서와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섭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만든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연구관 : "검사가 재판 도중에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법정 밖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공판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판 당사자인 검찰이 기소 이전까지만 수사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 기류가 판결에 반영되면섭니다.

이와 관련 당장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재판부도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진행된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로 확보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소 제기 후 작성된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 조서도 마찬가집니다.

검찰의 수사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거라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