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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가까이 되지만 실제 소송은 단 한 건밖에 없어 소송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05년 1월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집단소송은 법원에서 단 한 건만 허가됐다며 증시에서 불공정거래와 불성실공시가 빈번한 데도 집단소송이 거의 없는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발행증권 총수의 만분의 1 이상과 최고 5천만원의 인지대, 그리고 제한적인 소송 적용 대상 등 소송 남발을 방지하려는 장치의 부담이 지나쳐 소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소송 인지대의 상한을 낮추고 패소하더라도 선의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민사소송법에 특례조항을 둬야 한다고 연구원측은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