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공제제 확대 _돈 버는 구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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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건설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만 60세가 되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근로일수에 따라 복지수첩에 하루 2천 백원인 1장의 공제증지를 첨부받도록 해 252장 이상이 첨부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증지 수에 따라 공제금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98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0억원이상 공공건설공사와 500호 이상 아파트 공사에서 전기공사업법 등 다른법률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공공건설공사로 확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