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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 집행과 철거민들의 목숨을 건 투쟁..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선 이런 갈등과 폭력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갈등을 풀어줄 해법은 왜 마련되지 못하는 걸까요 ?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쇠사슬로 집을 둘러싸고, 거친 몸싸움도 벌입니다.
["밀지 마세요. 뭐하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준경 씨도 이런 강제집행 상황을 스무 번 넘게 겪었습니다.
박 씨가 살던 곳은 재건축 지역으로 묶인 탓에 재개발 지역과는 달리 세입자 보상이나 이주 대책비도 못 받았습니다.
[박천희/故 박준경 씨 어머니 : "서민들은 강제집행해서 밖으로 내몰고, 또 죽음으로 까지 내몰고..."]
세입자 아닌 집 주인이어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조합에 참여하지 않고 보상금을 받은 조한정 씨는 집이 철거된 뒤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적은 돈으로는 이사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조한정/장위7구역 철거민 :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옆 동네로 이전해서 그 생활을 연속해야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게 불가능 했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주민 75% 이상이 찬성하면 합법으로 진행됩니다.
반대하는 소수와 세입자는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이원호/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지금의 개발사업은 사실 민간에게만 맡겨놓고 공익성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법원의 강제집행은 연간 2만 건으로 추산됩니다.
그 어디도 미리 중재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인권지킴이단도 폭력과 인권 침해를 감시한다고는 하지만 충돌을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박종운/변호사/서울시 인권지킴이 단장 : "이해당사자간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 개정안도 물리적 충돌을 막는 내용만 포함했을 뿐 소수와 약자를 위한 보호 대책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