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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강제 휴직을 반대하는 탄원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5일)부터 박 전 단장의 강제 기소 휴직을 반대하는 탄원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군인사법>에 따르면 기소된 군인은 재판을 받는 동안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인정된다면 지휘관 판단으로 강제로 휴직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기소 휴직은 ▲구속 기소된 경우 ▲1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를 받을 경우 ▲성폭력 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범죄 혐의가 명확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결정된다”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강제 기소 휴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에 비추어볼 때 강제로 휴직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박 대령에게 ‘기소 휴직’ 처분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보복이며 괴롭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박 전 단장에 대한 해병대사령부 기소휴직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시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 6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전 단장은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장관 귀국 시까지 채 상병 관련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 이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