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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종 판결이 미뤄지면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13년 전 첫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를 만났습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라.

이 선고를 듣기까지 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故 여운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2013년 : "백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함께 법정에 섰던 4명 중 남은 건 2명뿐입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제 아흔일곱 살이 됐습니다.

방 곳곳엔 아직 재판 자료가 수북합니다.

[이춘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억울하니까 법원에서 나라에서 빨리 해결을 지어 버려야지..."]

컴컴한 제철 공장에서 보낸 십대 시절, 적금을 들어준단 말만 믿고 3년의 고된 강제 노동을 견뎠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폭탄을 맞아가지고 공장이 다 무너져버렸는데 어떻게 여기서 보상을 주겠냐고."]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한지 올해로 13년.

다 이겼나 했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게 5년입니다.

지난해엔 대법원에 직접 진정서도 내봤습니다.

["죽어버리면 쓸 데 있는가. 창고에다 넣어놓을 것이 아니라 딱딱 해결해서 처리를 해버려야지. "]

돌아온건 '민원 처리 의무는 없다'는 대답,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또 진정을 내볼까 그러네..."]

과연 죽기 전에 최종 판결을 들을 수 있을까.

누군가 분명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