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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는 각종 계약과정에서 빚어지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천만 원 이상의 모든 공사와 천만 원 이상의 용역이나 물품구입에 대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포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군포시는 청렴계약 위반 업체에 대해 낙찰결정 취소, 계약 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