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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십자위원, ICRC는 콜롬비아의 한 구출요원이 인질 구출 과정에서 적십자 마크를 착용한 것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미니크 슈틸하르트 ICRC 구호사업부국장은 성명을 통해 "적십자 마크 사용을 콜롬비아 당국이 승인했다면 부적절한 사용임이 명백하다"며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알바로 우리베 콜롬비아 대통령은 자국의 인질 구출요원이 불안 증세를 보여 옷에 적십자 마크를 붙이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슈틸하르트 부국장은 "적십자와 적신월, 적수정 마크 사용은 제네바 협약과 추가 의정서들의 통제를 받으며, 국제인도주의법 상 권한이 없는 기구나 개인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콜롬비아 당국과 접촉해 정확한 진상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