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 확인 계좌’만 가능…미성년자는 금지_토람에 크리스탈 슬롯 넣는 방법_krvip

가상화폐 거래 ‘실명 확인 계좌’만 가능…미성년자는 금지_스트랩_krvip

[앵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단속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만 가능해지고, 기존 계좌는 사용이 중지됩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이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 가능해집니다.

기존 계좌는 사용이 중지되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 확인과 관계없이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가상통화를 거래하려면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의 계좌를 보유해야만 입출금이 가능해집니다.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미 해당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다면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밟은 다음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실명확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심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적극적으로 보고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내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