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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세청이 퇴직한 직원들을 위해 기업에 고문 자리를 마련해주던 관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다시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에 금감원과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 실효성이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미국에 있으면서도 기업들로부터 5억 원에 이르는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국세청 현직 간부가 직접 기업에 청탁을 넣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퇴직자에게 고문료를 받게 해 주기 위해 국세청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런 알선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이현동 국세청장 : "내 외부의 알선, 청탁에 개입하거나 직무관련자와 골프모임 등으로 공정과세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노력이 퇴색해선 안돼" 이를 위해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에 현직 직원의 알선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신설됩니다. 국세청은 직원 직무감찰에서도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다시 불거진 공직자들의 재취업과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국세청이 나름의 대책을 내 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현직의 알선만을 금지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장정욱(참여연대) : "전관들이 취업하는 것 또는 자문하는 것들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감원과 검찰,법원에 이어 국세청이 내놓은 전관예우 금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