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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의 피의자 구속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사가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법 개정을 위한 법무부 산하 특별분과위원회가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한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