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핀테크사업 사칭 사기 주의”_학생으로서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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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이 핀테크 사업을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맹측은 최근 한 업체가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을 한다며 계약금을 받은 뒤 대리점을 내주지 않아 형사고발을 당했다며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