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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 검찰과 법원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이 갈등의 핵심입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사무총장실에 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강 의원에 대해 법원이 어제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국회 경위의 공무집행 방해 부분, 법원은 우선 당시 국회의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이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국회 경위가 현수막을 철거한 것도 위법해 이에 맞선 강 의원의 행위는 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질서를 유지할 직무를 가지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은 폭행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실에 난입해 공무를 방해했다는 부분도 쟁점입니다.

법원은 강 의원이 현수막 철거에 항의해 박계동 사무총장실에 들어갔을때 사무총장이 신문을 읽고 있어 공무 수행중이 아니었다며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탁자를 부순 것도 이 과정에 생긴 우발적인 일이란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국민들이 다 지켜봤고 동영상을 봐도 폭행이나 방해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로 처벌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위법하다면 항고 절차를 통해 증명하면 될 것"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용산참사 재판과 관련해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과 검찰의 재판기피 신청까지 겹치면서, 법원과 검찰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