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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운영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주면 미국 정부가 1년 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한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의 대중(對中)수출을 계속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수출통제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케빈 울프 전 상무부 수출통제 담당 차관보는 지난 5일 워싱턴DC에서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의 주선으로 마련된 한국 언론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들이 한국이나 미국, 다른 제3국 등 중국 밖에서 대안 생산처를 찾는 동안 중국에서 계속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미국 정부와 장기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기업들이 내부 절차와 통제장치를 마련해 정교한 기술은 한국에 남기고 중국에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한국과 미국 정부가 갖게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판매하지 못 하게 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하면서 이 조치로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의 중국 공장에는 1년간 적용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울프 전 차관보는 이를 두고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기업에 (미중 간) 선택을 강요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1년 뒤에도 한국의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울프 전 차관보는 “1년 유예는 미국 정부가 대(對)중국 수출통제와 관련한 장기 정책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그리고 한국 등 다른 동맹국과 어떻게 협력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들이 미국의 이런 노력에 얼마나 호응하고, 자체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도입할지가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분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범용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의 투자나 교역은 건드리지 않고 일부 최첨단 반도체 수출만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 관련 규정이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울프 전 차관보는 재임 기간 미국의 수출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현재 유명 로펌이자 로비회사인 아킨 검프에서 수출통제 및 외국인투자규정 자문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