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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앵커 :

북한은 오늘자 노동신문 논평에서 남측 당국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두 개 조선을 만들기 위한 회담으로 본다면, 그런 회담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21일 홍성철 통일원 장관이 국회 외무 통일 위원회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 공존 체제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서 이는 한국측이 남북 대화를 통해서 두 개 국가의 공존 관계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4인 가족 근로 소득자의 면세점이 1년에 483만원으로 지금보다 20%가 인상되고 의료비 공제와 경로 우대 공제액 등이 많아집니다. 반면에 자가운전 보조수당 등 일부 계층에서만 해당되는 비과세 혜택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을 먼저 황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호형 기자 :

오늘 정부안으로 확정된 소득 세제를 보면 4인 가족 기준 근로 소득자 면세점이 일년에 4백 3만 5천원에서 4백 82만 8천원으로 인상되고 소득세율도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면서 세율도 5%에서 50%까지로 인하됐습니다.

이에 따라는 근로 소득자가 일년에 부담하는 세금액수는 연간 소득이 6백 41만 9천원으로 2천 4백만원인 경우 3백 46만 9천원에서 2백 82만 5천원으로 그리고 3천 6백만원인 경우 6백 61만 8천원으로 각각 줄게됩니다.

또 각종 공제액을 보면 의료비공제가 60만원으로 경로우대 공제액이 48만원, 퇴직 소득공제가 백 만원으로 인상되며 신설되는 무주택 근로자공제는 백 만원, 그리고 부녀자 세대 공제는 54만원입니다.

반면에 자가운전 보조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폐지되고 취재비와 연구보조비 등에 대한 혜택은 일년에 백 20만원 수준으로 축소되며 연월차 수당은 현행대로 백 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