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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와 주주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롯데·신세계·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등 허위신고 혐의와 관련해 최근 일부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허위신고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앞서 부영 소속 5개 회사가 주식 소유현황을 차명 주주로 허위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각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또 조양호 한진 회장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와 친족 62명이 빠진 신고를 계속해왔다는 사실을 적발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기업 외에 공정위가 허위신고 정황을 적발하고도 고발 없이 경고 조치만 한 사례와 관련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