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신경제 정책의 첫 번째 개혁 입법 마련_베타 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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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호 앵커:

오는 7월부터는 기업 활동을 규제해 오던 여러 가지 까다로운 행정규제들이 크게 완화됩니다.

오늘 국회에서 신경제 정책의 첫 번째 개혁 입법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이종학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종학 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업 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은 여러 갈래의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장 설립의 경우 지금까지 23개 법률 38개 인, 허가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1년 이상 걸리던 절차가 45일 안에 처리됩니다.

이는 공장을 세울 수 없는 지역과 가능한 지역의 구분을 명확히 한데다 법률마다 나눠져 있는 처리 기준을 하나로 묶어 절차를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으로 공장입지 금지 구역이 새롭게 완화된 지역은 없습니다.


정해주(상공부 기획관리실장):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체는 건드리지 않고 단지 이 법에선 절차를 단순화하고 그 처리 요건을 명확화해서 우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종학 기자:

그러나 수도권의 개발유도권역과 자연보전권역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의 경우엔 공장의 증설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22개 법에 의해 28개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도록 돼 있는 중소기업의 법정 의무 고용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상공자원부는 이 조치로 인건비 부담이 20% 정도 줄게 돼 전체적으로는 5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특별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상공자원부에 기업 활동 규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업의 고충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