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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으로 발표한 GM 본사가 한국 공장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를 탓했는데요,

정부의 조사 결과, 한국GM이 10년 넘게 천 명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한국GM의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한 달에 걸친 조사 끝에 한국GM의 1차 사내 하청 노동자 1,200여 명 모두, '불법 파견'이라고 사실상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KBS와 한 통화에서 "앞서 법원이 3번에 걸쳐 한국GM에 대해 '불법 파견'을 판결했고, 노동부의 관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 1차 사내 하청 직원들의 연봉은 3천에서 4천만 원 안팎입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GM이 지난 12년 동안 아낀 인건비가 최소 4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습니다.

[김희근/한국GM 창원 비정규직지회장 : "(한국GM은) 불법으로 십수 년 동안 임금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놓고는 인제 와서 임금이 높다, 효율이 낮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철수 협박하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고.)"]

불법 파견 판정에도 한국GM이 직접 고용을 거부하면, 한 명당 천만 원씩, 모두 12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GM 사측은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초, 고용노동부를 찾아, 결과 발표를 미뤄달라며 사실상 노동부를 압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