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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퇴직 연금 시장의 금융회사들의 과당 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재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회사들이 기업에 대출의 대가로 퇴직 연금 가입을 강요하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달 중순부터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기업에 퇴직 연금이나 퇴직 보험 가입을 강요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달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이나 보험은 대출을 대가로 일정금액을 예금. 적금 등으로 다시 받는 이른바 꺾기의 처벌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포함시킨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출을 조건으로 퇴직 연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에도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기관 경고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규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최근 퇴직 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면서 금융회사간 과열 경쟁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적립금이 27조 원에 이르는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2010년 말까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중간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퇴직 연금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다음달, 금융권의 퇴직연금 판매 실태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금융회사에 가입된 퇴직연금의 적립액은 8조 2천597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5% 가까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