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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내에 전문 판매점이 있다면 일부 품목만 겹쳐 판매한다 해도 동종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0부는 커피전문점 운영자인 구 모 씨가 아이스크림 전문업체 대표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초 '성인오락실'로 지정된 매장에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차린 뒤 커피까지 판 것은 분양 당시 매장 업종을 지정하고, 이 외의 업종으로 바꿀 경우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한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두 매장이 파는 커피 종류와 가격에 별 차이가 없는 데다 중복 영업으로 커피전문점이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씨는 서울 구로동의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 왔으나 이후 지하 1층에 커피를 함께 파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들어서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