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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그간 머물러왔던 금수원을 몰래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검찰이 검거반을 편성해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유씨가 서울의 신도 집 등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0일 "유씨 핵심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 접촉 탐문, 잠복상황, 관련자 통신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유씨가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데 이어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출석했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사고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에 거주하다가 인근 호미영농조합으로 옮겨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호미영농조합은 유씨의 비밀 별장으로 알려진 곳이다.

검찰은 유씨가 장남 대균(44)씨와 함께 별장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19일 현장에 출동했지만 찾지 못했다.

대신 별장 관리인 A씨를 인천지검까지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으나 청사에 도착한 뒤 A씨가 임의동행을 거부해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별장) 방안과 냉장고 안의 음식물 등의 상태를 봤을 때 사람이 있었고, 유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리인은 유씨가 오래전에 나갔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현장 상황과 달라 임의동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별장 내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임의제출을 거부당해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서울 신도 집 등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꼭 서울로 (소재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 검거를 위해 전국 6대 지검에 강력부와 특수부를 중심으로 검거반을 편성했다. 지역검거반은 각 관할 지역에서 유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유씨의 구인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검찰은 구인장을 반납한 전례가 없고 강제 신병 확보라는 차원에서 구인장과 구속영장의 효력이 비슷한 만큼 일단 22일까지는 구인장을 근거로 유씨를 뒤쫓을 계획이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균씨가 유씨와 함께 은신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균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달 19일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여전히 금수원 내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강제 진입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종교 문제와 무관하게 유씨 일가의 개인비리 규명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검찰은 헌법상 신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무고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인내해왔다. 금수원에 모여있는 신도들은 조속히 생업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