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주거환경 개선_계피 카지노 이미지_krvip

그린벨트 내 주거환경 개선_차크리냐 카지노에서 성공한 예술가들_krvip

이윤성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르면 내일부터 이른바 귀향전쟁이 시작됩니다.

줄잡아서 연휴 닷세 동안에 전체 국민의 반이 넘는 2천 6백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마다 심한 체증이 예상됩니다.

연휴 교통체중은 나라 구분 없이 세계가 모두 치르고 있는 연중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지금 여건으로서 각자의 지혜라고 한다면은 각자가 출발과 도착시간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여유뿐입니다.

이럴때는 화내면 화낼수록 손해입니다.

KBS 뉴스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크게 손질됐습니다.

지정 20여년만의 대폭적인 수술입니다.

먼저 개정안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부분 내용부터 임병걸 기자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임병걸 기자 :

경기도 과천시의 한 그린벨트 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 원주민들은 지난 72년 이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인 이후에 그린벨트에 산다는 이유로 집을 늘려 짓거나 개축하는데 불편을 겪는 등 많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건설부는 오늘 확정한 개선안에서 그린벨트의 골격은 유지하되 이 마을과 같은 그린벨트 안에 마을 거주민들이 가옥을 다시 짓거나 늘릴 수 있는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우선 그린벨트로 묶이기 이전부터 살았던 원주민의 경우 가옥의 증.개축 규모를 현재의 35평에서 60평으로 늘렸습니다.

전입자 가운데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40평까지 증,개축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거주한지 5년이 안되었거나 외지에 살고 있는 가옥 소유자는 현행대로 30평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형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되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가구당 40평을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헛간과 창고 등 부속건물도 20평까지는 지을 수 있으며 건축면적이 30평이 되지 않을 때는 인접 토지를 편입해 30평까지는 증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안에 지을 수 있는 근린생활 시설에 금융업과 병원, 학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추가했습니다.

또 농.수.축협과 경찰서 등 공공시설과 양로원, 탁아소, 공공도서관 등 복지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25평 이하의 건물 증축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공사하도록 하고 집단 취락 정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며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과 자금지원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