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특혜 비리 없어”_팀 베타에서 초대장을 보내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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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특혜 비리 의혹으로 고발된 전·현직 인천시장 3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현직 인천시장은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유정복 현 시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도 6·8공구)개발 사업은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됐다"며 "전·현직 시장 3명의 정책 판단과 선택에 따른 행위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당시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개발 기업과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전·현직 시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송영길 의원이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각각 고소한 사건도 역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의 발언이나 의견에 불과했고, 공익과 관련된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