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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삼성그룹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5% 룰’을 어기고 초과 보유 중인 지분을 처리하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법 원칙과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5년 유예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본격 논의해 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재경위원회 소속 김종률 의원도 5% 초과 지분 해소를 위한 유예 기간으로 5년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5% 룰이란 금산법 24조에 재벌 금융사가 동일계열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으로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과 카드에서 전자와 에버랜드의 지분을 초과 보유해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