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TBS 봐주기” 방심위 고발…방심위 “법·규정에 충실”_누가 이기든 상관없이_krvip

국민의힘 “MBC·TBS 봐주기” 방심위 고발…방심위 “법·규정에 충실”_진짜 로벅스를 벌기 위한 게임_krvip

국민의힘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이 MBC와 TBS를 두고 ‘봐주기 심의’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7일) 정연주 방심위원장, 이광복 방심위 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 기사의 경우 검찰이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며 “MBC 기자 2명에 대한 민사소송 확정판결에서도 허위사실이 인정됐는데, 방심위가 보도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TBS<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 씨가 지난해 8월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당시 방심위가) 심의규정 위반으로 ‘권고’를 의결했다”며 올해 1월에 김어준 씨가 한 비슷한 발언도 심의 규정 위반으로 판단돼야 했는데,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이광복 방심위 부위원장과 함께 방심위원들, 전·현직 방송심의국장, 방심위 사무처 직원들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방심위, 고발 내용 반박…“법·규정 따라 직무 충실히 수행”

방심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고발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MBC의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 보도의 경우 “당시 최 전 부총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최 전 부총리가 항고한 상황에서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심의를 진행하자는데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의해 ‘의결보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3월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다시 상정됐는데, 관련 재판이 추가로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를 확인한 뒤 논의하자는 데 심의 참여 위원 전원이 합의해 다시 ‘의결보류’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가 정경심 전 교수와 관련해 ‘막 뿌리는 상으로 감옥 4년’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심의·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심위는 우선 “해당 안건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었다”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별도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심의・의결 과정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 내용이 지난 2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의결보류’됐다가, 바로 그 다음 주 회의에 상정돼 ‘권고’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위의 사례를 포함한 모든 심의 회의록은 발언 하나도 빠짐없이 전문 모두 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에 게시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돼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심위는 이와 함께 “위원과 사무처 관계자들은 그동안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직무를 유기한 일이 없음을 밝힌다”며 “국민의힘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바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