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1년 이하 단기차입땐 정부 허가 받아야 _제약회사는 얼마나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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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이후부터 사용바랍니다. ) 다음달부터 외환거래가 자유화되더라도 오는 2천년까지는 국내 거주자가 1년 이하의 단기 자금을 빌려 오거나 해외증권을 발행할 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외국환 거래법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먼저 국내 거주자나 기업이 해외에서 1년 이하의 단기자금을 빌려오거나 해외증권을 발행할 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기업의 무분별한 단기 차입으로 외채가 누적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재경부는 또 선물환 거래의 실수요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비거주가 투기를 목적으로 원화를 무분별하게 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이 1년 미만의 원화증권을 발행할 때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외국환 거래법 부칙에 따라 이같은 허가 대상은 오는 2천년까지만 효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