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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학이 외국에도 해외 캠퍼스를 세울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학 캠퍼스 인가 범위를 기존 '국내'에서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캠퍼스가 아닌 해외 분교 설립만 가능한데, 분교는 법적으로 독립된 현지 법인 형태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투입은 금지되고, 법인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문에 2011년에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실제 국외 분교를 설립한 곳은 없었다. 하지만, 캠퍼스는 국내 대학의 일부기 때문에 해외에 설립할 때도 교비를 투입할 수 있어 캠퍼스 인가 범위가 확대되면 대학의 해외 진출은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국내 대학이 해외 현지 대학과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학점 이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해도 국내 대학에서 졸업 학점의 절반 이상을 이수해야 하지만, 4분의 1만 이수하면 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또,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학생이 산업체에서 일할 경우, 대학 수업 인정 기준을 기존의 매해 30주 이상에서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들을 내일(3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