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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명한 음식 골목에 가면 비슷한 상호의 식당들이 많은데요.

이름난 식당의 이름을 따라한 간판을 걸고 장사를 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간장게장 골목으로 유명한 서울 잠원동 거리.

지난 1980년, 서모 씨가 간장게장집을 연 뒤, 이곳이 프로야구 선구들의 단골집으로 알려지면서 간장게장 식당들이 잇달아 문을 열었습니다.

서 씨의 식당이 일본 관광객들에게까지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유명세를 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근에 있는 간장게장집들이 비슷한 상호를 내걸고 영업경쟁에 뛰어든 것.

보다못한 서 씨는 지난해 20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비슷한 상호를 쓴 하 모씨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하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씨의 식당 상호와 같은 부분은 크고 진하게 표시한 반면, 다른 부분은 작은 글씨로 표현해 소비자들이 서씨의 식당과 혼동하게 했다며,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에도 서씨의 언니가 인근에 유사한 상호로 간장게장을 팔다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대현(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유명 음식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써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그러나 하 씨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함에 따라 간장게장 상호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2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