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특수 건강 진단 대상 확대 _네이마르가 포커에서 승리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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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크게 늘고 있는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 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주요 방안을 보면 제조업 근로자의 특수 건강진단시 검사 대상 유해 물질이 현재 120종에서 독성간염과 간질성 폐렴 유발물질 등 80여종이 추가돼 모두 2백여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특수 건강진단 의사의 자격을 산업의학 전문의로 제한해 건강 진단의 부실화를 막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근로자가 각자 원하는 일정에 따라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편의 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