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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와 여성 피의자의 부적절한 성관계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사건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23일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은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반응 일색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 이상 법무ㆍ검찰 수뇌부가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찰이 성추문을 일으킨 로스쿨 출신 초임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과연 검사와 피의자 사이의 성관계에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든지, 기소를 해서 징역형을 살릴 수도 있다는 말로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성행위를 했다든지 등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감찰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해야 할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검찰과 피의자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지방 지청 소속으로 검사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A(30)검사는 이달 10일 검사 집무실로 피의자인 40대 여성 B씨를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검사는 이어 사흘 뒤 B씨와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A검사는 동부지검의 자체 조사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A검사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는 "B씨가 자식이 여럿 있다는 사정을 하소연하며 선처해달라고 애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서 "며칠 후 B씨가 A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와 퇴근 후에 만난 뒤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A검사는 기소 등을 놓고 B씨를 압박하거나 위협한 일은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대가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어서 "절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A검사가 기소 여부를 언급하면서 B씨를 성추행 또는 성폭행했다면 '위계 및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황에 따라서는 형법상 직권남용이나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참여계장이 입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A검사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주말에 혼자 있을 때 B씨를 불러내 조사한 점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A검사는 "피의자가 토요일 밖에 시간이 안된다고 해서 그날이라도 나오라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B씨 측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고 있다. 성관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A검사가 B씨에게 먼저 합의를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 주장이 일치한다. 동부지검의 자체 조사에서 A검사가 B씨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이후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고간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역시 양측 입장이 다르다. A검사는 B씨가 5천만원을 요구했다고 동부지검 자체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A검사가 먼저 합의하자고 연락했고 필요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얘기해달라고 했다"면서 "일반적인 수준의 위자료를 받았으며 5천만원을 요구했다는 검찰 측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