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혼인신고 30대에 징역형 선고 _더블 블레이즈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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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은 청혼을 거절한 애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한 서울 월계동 30살 류 모 피고인에 대해 사문서위조죄 등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류 피고인이 29살 문 모씨와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구청 호적부에 올린 혐의가 인정되지만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됐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류피고인은 지난해 6월 문씨에게 청혼했다 거절당하자 문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거짓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