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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앵커 :

정부는 내년에 봉급생활자로부터 2조2천억원의 근로소득세를 거둬들일 계획입니다.

올해보다 무려 22%이상 증가한 액수입니다.

쥐꼬리만 하다고 표현되는 봉급의 쥐꼬리를 모두 다 떼어내는 기분인데도 이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예산 33조5천억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알아봅니다.

보도에 서영명 기자입니다.


서영명 기자 :

재무부는 지난해 근로자 5백4만명이 평균 40만2천원씩의 근로소득세를 냈으며 올해에는 474만명이 37만6천원씩을 내년에는 537만명이 41만원가량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율인하와 방위세폐지 등 세재개편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그친 근로소득세는 2조원, 올해는 1조8천억원이 징수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김용진 (재무부 세제실장) :

나라살림에 필요한 세입을 조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 세제테두리내에서 경정성장에 따른 세금의 자연증가와 불로이송소득, 자연사업자의 과세양성화를 통해서 원활히 조달해 나갈 것입니다.


서영명 기자 :

이에 따라 의사와 변호사 등 자유직을 포함한 사업소득자들이 내는 소득세 신고분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36%가 늘어난 3조2천여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한편 내년도 토지초과이득세는 올해보다 73%가 늘어난 1천억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8%늘어난 10조3천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경상 성장률을 비롯해서 수출입규모는 고용인구의 증가 등 조세수입의 변수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예측했는가 하는 것이 이번 세수축이 정확성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