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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279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지난 2008년 2월까지 국세를 7억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2년 이상 장기 고액체납자들로 전체 체납규모는 5조 6천4백억 원입니다. 이는 체납자 수 기준으로는 지난해의 4배, 금액 기준으로는 두 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공개규모가 는 것은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공개대상 금액기준이 체납규모 10억 이상에서 7억 이상으로 낮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체납세금 납부액은 247억 원으로 지난해 509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올해로 도입 7년 차인 명단공개의 체납세금 납부 효과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명단 공개의 직접 납부효과는 크지 않지만 일반 납세자들의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납자 출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