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제출 안내_꽃집 구석 그린 카지노_krvip

국세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제출 안내_베타 알라닌 기능_krvip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기준시가안은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개되는데, 국세청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에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국세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랑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됩니다.

다음 달 8일까지 공개되는 기준시가안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안에 대한 의견은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세무서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