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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는 구치소에 함께 수감돼 있던 동료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46살 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대구의 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신 씨는 같은 방에 수감된 47살 김 모 씨에게 변호사와 검사, 판사 등을 잘 안다며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주겠다"고 속여 천 3백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출소한 신 씨는 김 씨에게서 3천만 원을 더 가로채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