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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정치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할 경우 현재 '최대 5년 이하 징역 및 자격 정지'에서 '최대 7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군인과 일반인의 경우에도 각각 '최대 5년 징역 및 자격정지'와 '최대 3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로 처벌 수위가 엄해집니다.

여야 간사는 국정원 직원의 직무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법으로 보장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새누리당이 일반공무원과 군인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사이버심리전의 경우 정치 관여 또는 여론조성의 목적으로 정부 정책 홍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을 명시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여야는 오는 일요일 오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조율을 시도합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안이 도출되면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