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장, 합의 깨고 무죄선고 파문 _선배들과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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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장이 군판사들과의 합의를 깨고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최근 고등군사법원에서 뒤집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사격훈련 도중 병사에게 얼차려를 실시해 난청 증세를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대위에 대해 무죄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1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재판장이 판결서에 따라 판결하지 않은 채 임의로 무죄를 선고했음이 입증됐다면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원심판결은 지난해 12월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재판부는 다수결로 박대위의 유죄 선고를 결정하고 판결문까지 작성했지만, 군사재판장 김 모 중령이 이 합의를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장이었던 김 중령은 통제를 따르지 않는 병사에 대해 적법한 지휘권 행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박대위의 무죄를, 다른 군 판사 2명은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안했다는 이유 등으로 박대위의 유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