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삭 부인 살해’ 혐의 의사에 무기징역 구형_공증인 소유자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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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은 만삭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31살 백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뱃속 아이까지 숨지게 한 범죄의 그 무게를 말로 할 수 없으며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의 변호인은 이에대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거나 사인 등을 단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1월 서울 도화동 아파트에서 부인 박모 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