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앵커 :
건설부는 오늘 개발제한지역안에 테니스장과 배구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더라도 임야와 농지 등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부는 또 진입로와 주차장의 경우에도 이미 설치돼있는 지역 이외에 자연 환경을 훼손해서 새로 만드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자체의 설치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규원 앵커 :
건설부는 오늘 개발제한지역안에 테니스장과 배구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더라도 임야와 농지 등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부는 또 진입로와 주차장의 경우에도 이미 설치돼있는 지역 이외에 자연 환경을 훼손해서 새로 만드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자체의 설치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