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호르몬 대체요법 심사 강화 _돈을 벌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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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기 증상 완화 등을 위해 이용되는 호르몬 대체요법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호르몬 대체요법에 대한 여러가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서 호르몬 대체요법의 보험 적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기준은 폐경기 증상 완화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예방과 치료를 위해 이 요법을 썼을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폐경기 여성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했을 때는 보험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폐경기 증상 완화에 사용할 경우는 6개월마다 요법 적용의 필요성을 재평가받도록 하고 골다공증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사용할 때는 1년마다 재평가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