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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이번엔 정진웅 차장검사의 거취 문제로 번졌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수사 도중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

정 차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해달라는 대검의 요청에 대해, 법무부는 기소가 적정한지부터 다시 따지겠다고 나왔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압수수색 중에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이후 지난 6일 대검찰청은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만큼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 등이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이 담당 검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고,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대검 감찰부장이 결재에서 배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 진상부터 확인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직무 배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검 측은 해당 기소는 통상적으로 진행됐고, 이를 둘러싼 불협화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도 검사징계법상 직무배제 요청권은 총장에게 있다며, 감찰부장에겐 이의 제기를 하거나 결재를 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 장관은 더 나아가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당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며, 이 같은 수사방해를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권리인 방어권을 법무부장관이 공개 비난하고 막으려는 것은 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