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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은 코스닥기업은 결산보고서인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즉시 퇴출될 전망입니다. 코스닥위원회는 오늘 증권거래소에서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감사의견에 의한 퇴출요건을 현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2회연속'에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확인 즉시'로 바꿨습니다. 또 정기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사업보고서는 기한안에 내지않으면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다시 제출하지 않을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공시요건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내 다시 위반하거나 최근 2년간 3차례이상 불성실공시를 할 경우 퇴출되도록 했습니다. 코스닥위원회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최소주가 유지기준 신설등을 포함한 퇴출제도 개선안을 신중히 검토해 다음달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