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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지난해에도 이맘때쯤에 국희에서 여야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법정시한을 무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법을 만든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행동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더 큽니다.

진홍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홍순 기자 :

바로 1년전 오늘 이 시각 국회 모습은 오늘과 똑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제쳐두고라도 국민들은 우선 이 같은 우리 국회모습에 식상해 있다는 사실을 여야는 심각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집권여당은 12,12기소문제를 주장하는 야당의 장외투쟁 때문에 20여일 동안이나 국회를 공전시켜야 했으나 헌법에 규정된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비롯해 추곡수매 동의안 등 주요안건들을 조금 전 처리한 것입니다.

이같은 여당의 움직임을 실력으로 저지하려했던 야당은 얼마 전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모든 국무위원회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까지 부쳤습니다. 또 1242관련자 기소관철을 위해서는 예산심의보다 국회 밖 장외에서 투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국회 등원 자체를 무려 한달가량 거부했습니다. 12,12문제 거론이 당내 차기 당권경쟁용이

아니고 후손들을 위한 참다운 과거청산용이라면 왜 국회 안에서는 다룰 수 없는지를 우선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했었는가?

현재의 헌법은 여야가 처음으로 만장일치 합의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 준수는 헌정기강을 바로 세우고 민주의정질서를 정상화 시킨다는 뜻에서 더이상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KBS 뉴스, 진홍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