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잘 봐주겠다” 뒷돈 받은 근로복지공단 직원 실형_베타는 금식해야 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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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장해등급을 조작해준다며 뒷돈을 챙긴 공단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직원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천5백만 원, 추징금 2천5백여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산업재해 브로커 성 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벌칙 조항 상 공단 임직원은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한다.

재판부는 "박 씨는 공단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지만, 직무와 관련해 브로커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받았다"며 "그 액수도 많고 일부는 먼저 뇌물을 요구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그런데도 박 씨는 술자리 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을 뿐 현금을 받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 씨에 대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청탁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공여해 위법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성 씨로부터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열두 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같은 수법으로 다른 브로커로부터 42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