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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조위금이 현행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27일)부터 일주일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둔 특별법 하위법령은 앞서 지난 7월 3일에 입법 예고됐지만, 피해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과 요양생활수당 상향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시 입법 예고하게 됐습니다.

재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1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애초 지난달 나온 입법 예고안에서는 유족조위금을 현행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 피해 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 원까지 높이고, 장거리 통원에 드는 교통비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질환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10년 안에 건강피해가 나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재심사를 통해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인별 의무기록과 병력 심사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오는 28일 피해자단체와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대한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던 환경부 공청회는 피해자 단체의 반발 속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