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재판소, ‘야스쿠니 참배 손배 소송’ 기각 _소셜 업은 추종자를 얻습니다_krvip
일본 최고재판소는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을 위반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전몰자 유족들이 고이즈미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다른 사람이 특정 신사에 참배하는 것으로 종교상 감정이 침해 받더라도 즉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적 이익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고 재판소 판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판결에서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2001년 취임 이후 해마다 한 차례씩 모두 다섯 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으며 이번 소송은 지난 2001년 8월13일 참배가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관용차를 타고 비서관을 대동한 채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방명록에 '내각 총리대신 고이즈미'라는 자필 기록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