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상황 발생하면 경기도 공무원 국외출장 제한_소켓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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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무국외여행 규정' 훈령을 개정해 오늘(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 훈령은 국가에 재난·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도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도지사가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심사 중인 경우 이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동두천 등 도내 일부 시·군 공무원들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국외출장을 강행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