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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모 사무관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을 담당하면서 산하 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기준 미달의 기상관측 센서가 설치되도록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기상청이 검정기준에 미달하는 통합센서의 공사대금으로 10억 4천만 원을 지급하게 됐을 뿐 아니라 동계올림픽의 경기운영과 선수 보호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기상청 소속 항공기상청이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인천국제공항 기상레이더의 부품을 임의로 교체해 14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항공기상청은 고장난 부품 등을 수리해 기상레이더가 정상운영되고 있음에도 예산을 쓰지 않으면 아깝다는 이유로, "부품 교체가 시급하다"는 거짓 문서를 작성해 정상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기상청장에게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