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⅓이 ‘김영란 법’ 대상?…논란 가열_베팅 등록 시 보너스 받기_krvip

국민 ⅓이 ‘김영란 법’ 대상?…논란 가열_텍사스 홀덤 포커 퀴즈_krvip

-김영란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법대로 하면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골프접대하고 웬만한 촌지 주는 거 싹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뇌물성이 있나 없나 안 따져도 됩니다.

그래서 화끈한 법이기는 한데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여야가 2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처리하겠다고 합의했는데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국회법사위 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님, 2월에 처리하려다가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로 갈 텐데 처리시켜드릴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또 당대표와 또 저 법사위원장도 참여를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2월 국회에서 우선적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기로 했고.

그건 대국민 약속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거 만약에 안 하면 국민들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법사위로 넘어오도록 그대로...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는 당초 김영란법 원안도 대상이 공직자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무위에서는 범위가 넓다,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다.

이래서 위헌시비가 있었거든요.

한 1년 6개월 정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가 지난주에 태도가 갑자기 돌변해서 일반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사립학교,유치원선생님들까지.

그리고 언론인들도 다 포함을 시켰죠.

그러면 법리적으로 이것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위헌여지는 없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살피시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까?아니면 일각에서는 선생님하고 기자 부분만 쏙 빼고 그냥 통과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떤 요량이세요?-그게 처음부터 어떤 걸 예단을 갖고 이걸 넣고 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서 만든 김영란법인데 공직자 외에도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법리적으로 과연 특히 민간부분이나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언론인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한지는 헌법적 차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또 법사위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가열차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란법, 김영란법 얘기는 많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세한 핵심내용들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연관성을 따져서 최대 5배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범위는 공무원 종사자와 가족,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계 종사자까지 포함됩니다.

직접 대상자가 186만명에 더해져서 공직자의 가족까지 1500만명에서 많게는 1800만명까지 추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이죠.

이 법대로라면 만약에 패밀리레스토랑 같은 데서 3만원짜리 세트메뉴를 시켜서 먹었어요.

얻어먹었어요.

그러면 곱하기 5 해서 15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되는 건가요?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범위를 넘어서면.

-그러니까 특별한 대가성이 없더라도 여하튼간에 제 업무와 유관한 사람하고 식사를...

-업무와 유관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업무와 유관하지 않은 사람도?

-하여튼 누구한테도...

-누구한테도 얻어먹는 건...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건 뭐냐하면 설사 그런 해당 행위를 안 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행위를 안 했어도 누군가 자꾸 제보하거나 또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뭔가 대접받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자료를 수사기관에서 계속 차곡차곡 갖고 있다.

우리 박 앵커님이 조금 삐딱하게 하신다 그러면 수사 들어가고 계좌추적하고 압수수색할 수 있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너무 많게 되는 게 문제이긴 할 것 같아요.

이 계산대로라면 전국민의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2000만명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과잉입법 논란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흐지부지될 또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해당행위를 어떻게 일일이 찾습니까?

청와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도 쉽게 시정도 안 되고 공직자의 비리문제도 제대로 척결 안 되는데.

그런 대표성 없는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을 샅샅이 누가 따라다니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렵죠.

또는 경찰국화될 가능성이 있죠.

-아예 누구누구가 시범케이스로 걸리면 무조건.

-아니면 대부분의 국민들을 감시대상으로 삼아서.

얼마 전에 영화가 있었잖아요.

감시자들인가요?-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법을 원래 최초에 내신 분이 김영란 전 대법관 아니에요.

그런데 김영란 전 대법관 남편이 강지원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변호사 활동을 하시니까 대법원 사건을 수임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부인이 지금은 대법관은 아니지만 같이 근무했던 분도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경우는 뇌물죄로 되는데 이제 그런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김영란법을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주현 변호사가 만약에 대법원 사건을 수임했다면 이 법에 따르면 처벌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김영란 대법관도 이 사실고 알고 계실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에 공적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사립교사나 유치원교사 또 언론인까지 포함시켰거든요.

변호사단체라든가 또는 공익기능을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무슨 시민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변리사, 공인회계사도 있고.

다 공적기능을 갖잖아요.

빠져 있거든요.

또는 방산청, 방산기업들 다 공적기능을 수행하는데.

그러면 또 빠져 있는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넣고 저건 빼고.

-넣을 건 안 넣고 완전히 뒤섞인 면도 있다는 거죠?-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 정무위 심사소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저희가 녹취록 자체를 직접 들려드리지는 않는데 어떤 얘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회의 속기록 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식 의원.

언론부분 하시지요.

강석훈 의원.

단순히 KBS, EBS뿐 아니라 관련 언론기관은 다 포함이 돼야 합니다.

강기정 의원은 그럴 것 같은데요.

길게 논의하지 맙시다.

김용태 의원.

길게 논의하지 말자니 무슨 소리인가요?

강기정 의원.

다 넣자.

김용태 위원장.

여기서 언론은 또 어디까지인가요?

강기정 의원은 종편이고 뭐고 전부 다 넣자.

강석훈 의원은 언론사가 전국에 수만개 있을 것 같은데.

이상직 의원.

다 넣어야지요.

강기정 의원.

그렇지,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언론이 큰데 다 넣는 거지요.

박대동 의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다 넣어야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서 다 넣었다는 건데.

이게 어떨 때는 하나 법안 가지고 몇 달도 끌더니 여기는 또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진행과정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전의 공직자만 한정했던 김영란법 원안조차도 대상이 넓고 포괄적이다라고 해서 위헌성을 제기했던 정무위였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바꿔서 한 것이 물론 나름을 축적된 논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법사위에서 철저히 따져봐야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게 법을 일부러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너무 늘린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공적기능을 수행하면 어떤 우스갯소리는 반기문 UN사무총장도 공적기능 수행하잖아요.

이런 얘기까지도 다, 거기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시민단체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무한정 넓힐 까닭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법사위원장 밑에 법사위원들 있지 않습니까?이 법을 어떻게 처리하자 얘기들이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1월 임시국회가 지난 14일날 끝나지 않았습니까?2월 국회가 곧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 위원장으로서는 이걸 가열차게 속도를 내서 2월 국회에는 논의가 종결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고르게 들어볼 생각입니다.

그 자료를 법사위가 2월달에 열리면 정식 공청회도 하고 법사위원들의 토론도 거치고 해서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잘 좀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국회의원이 저한테 김영란 전 대법관 같은 분들은 바르게 살고 또 집, 법원 이렇게 오가시는 분이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밥 사고 술 사야 비즈니스가 되는 한국사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잠재적인 범죄자가 양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하여튼 저는 이제부터 좀 올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청탁을 받을 위치에 가보지 못해서 그런 걱정은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정말 그랬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